본 대구서재초등학교(이하 본 기관이라 함)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 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·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본 기관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 합니다.
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(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)
차량도난 및 파손방지
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․운영 가능
| 연번 | 설치대수 |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 | 1 | 본관 중앙현관 좌측 - 정문 | 디지털5 |
| 2 | 1 | 중앙현관복도(좌) - 중앙현관 북쪽 출입문 | 디지털12 |
| 3 | 1 | 후관우측입구(급식실) - 후관과 본관 동쪽 통로 | 디지털15 |
| 4 | 1 | 행정실 좌측 - 행정실옆(본관서쪽) 통로 | 디지털13 |
| 5 | 1 | 본관 중앙현관 우측 - 본관 현관입구 및 조회대 | 디지털10 |
| 6 | 1 | 동관 중앙 현관 - 운동장(미끄럼틀) | 디지털2 |
| 7 | 1 | 본관 늘봄2실 - 동관 좌측 통로 | 디지털9 |
| 8 | 1 | 행정실과 교장실 사이 - 숙직실 앞 및 조회대 | 디지털7 |
| 9 | 1 | 본관 2층 뒤편 - 본관과 후관 서쪽 입구 사이 | 디지털6 |
| 10 | 1 | 본관 늘봄2실연결통로 (옆 필로티) - 후문 | 디지털4 |
| 11 | 1 | 행정실 앞쪽 - 정문 및 서쪽 주차장 | 디지털3 |
| 12 | 1 | 중앙현관복도(우) - 중앙현관 입구 및 계단 | 디지털16 |
| 13 | 1 | 동관 2층 뒤편 - 후문 및 뒤편 주차장 | 디지털14 |
| 14 | 1 | 동관 우측 건물 외벽 - 동관 우측 창고 | CAM1 |
| 15 | 1 | 동관 앞 건물 외벽 - 동관 입구 및 운동장 | CAM2 |
| 16 | 1 | 급식실 뒤편 - 급식실 뒤편 및 전기시설 | CAM3 |
| 17 | 1 | 동관 2층 뒤편 - 동관 뒤편 및 창고 | CAM4 |
| 18 | 1 | 급식실 식당 - 급식실 식당 옆(동쪽통로) | CAM5 |
| 19 | 1 | 후관 2층 과학실 - 본관(교무실)과 후관 사이 | CAM6 |
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 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.
| 구분 | 성명 | 소속 | 직위/직급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---|
| 관리책임자 | 정옥희 | 서재초 | 교장 | 235-0901 |
| 접근권한자 | 정지영, 박미희 | 서재초 | 교육정보부장, 생활부장 | 235-0924, 235-0942 |
| 촬영시간 | 보관기간 | 보관장소 |
|---|---|---|
| 24시간 | 촬영일로부터 30일 | 숙직실 |
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․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확인 방법 : 개인정보보안책임관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내부 심의 후 공개로 결정될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확인 장소 : 숙직실 및 교무실(본관 1층)
정보주체는 대구서재초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대구서재초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구서재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포함)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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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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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방침은 2025년 03월 04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누리집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공고일자 : 2025년 03월 04일 / 시행일자 : 2025년 03월 04일